◈경형자동차(승합·화물) 취득세와 등록세 100% 면제, 관광호텔업 위한 부동산 취·등록세 중과폐지,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40만원, 등록세 100만원 한도로 감면
내용
2009년부터 유류인상 및 물가상승에 따른 서민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경형 승합·화물자동차에 대한 세제지원을 취득세·등록세의 50% 경감에서 전액 면제로 확대하고 시·도간 주소이전에 따른 자동차 사용본거지 변경등록시 자동차세 영수증 등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던 것을 생략토록 하여 민원편의를 제고한다.
관광산업을 제조업 수준으로 지원하여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관광단지 개발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50% 감면에서 전액 면제로 확대하고, 관광호텔업에 사용하는 일정 요건의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50% 감면토록 한다.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약 대책의 일환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구매 촉진을 유도하고,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면제규정을 신설하여 ‘09년 7월 1일부터 취득세 40만원, 등록세 100만원을 최대 한도로 감면하게 된다.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하여 18세 미만의 자녀 셋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취득하는 일정 요건의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의 50%를 감면토록 하여 출산장려를 위한 지방세제 지원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영수지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증축의 경우뿐만 아니라 개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등록세를 전액 면제토록 한다.
제조업·가공업 또는 수입업에 대한 면허세 부과시 업종별 면허세와 별개로 품목별 면허세가 매년 부과됨으로써 과도한 세 부담이 초래됨에 따라 품목별 면허세를 면허 당시 1회에 한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유지토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