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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보도자료(~'19.03.26)

 

부산시, 2009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 받아

부서명
자치행정담당관실
전화번호
888-2175
작성자
김종한
작성일
2009-01-02
조회수
212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부제목
◈ 지역사회 발전 도모 및 시정과 시민단체간의 동반자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2009년도 부산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신청서를 1.2(금) ~ 1.16(금)까지 부산광역시 사업 소관부서에서 접수받아......
내용

부산광역시는 지역사회발전 도모 및 시정과 시민사회단체간의 생산적 동반관계
구축을 위해 2009 부산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오는 1월2일(금)부터 1월16일(금) 오후 6시까지 부산광역시 사업소관부서에서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개별법령 및 부산광역시 보조금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나 지방재정법 및 부산광역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 지원 없이는 그 사업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라야 한다.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지원범위는 사회단체가 추진할 프로젝트 사업비 지원이 원칙이며 총 사업비중 20% 이상을 자부담하여야 한다. 단,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운영비 일부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절차는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접수를 거쳐, 부산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에서 2008년도 지원사업 실적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2009 사업계획, 단체의 특성, 자부담 비율, 지역사회 기여도 및 법령·조례의 규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결정한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2009년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2009년 12월말까지 사업 소관부서에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
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법인), 불법 폭력시위에 참가하는 단체(법인)는 관련 법규에 의거 보조금의 환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사업신청 서류는 부산광역시홈페이지【www.busan.go.kr/실국홈페이지 바로가기//행정자치관//새소식//공지사항//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 알림】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상세한 것은 사업 소관부서 또는 사회단체보조금 총괄부서(자치행정담당관실 ☎888-217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