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이전 보도자료(~'19.03.26)

 

부산시, 2008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부서명
세정담당관실
전화번호
888-2415
작성자
박상현
작성일
2008-12-17
조회수
636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부제목
◈ 전년동기 대비 10.2%증가한 628천건 753억원 부과, 12. 31까지 각 금융기관에 납부
내용
부산시는 2008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628천건, 753억원을 부과·고지 했다. 이는 전년동기 625천건, 683억원 대비 3천건, 70억원(10.2%)이 증가된 것으로, 주된 사유는 차량등록대수의 증가와 7~10인승 차량의 승용차 세율 적용에 의한 것이다.

자동차세는 도로건설 등 시민의 복지증진 사업에 쓰여지는 일반회계 재원 으로써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등록·신고된 차량 및 덤프· 콘크리트믹서 트럭의 소유자이다.

부과된 세금은 납부 마감일인 12월 31일까지 가까운 각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경과·체납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록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또한,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세정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해 은행에 방문할 필요없이 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계좌이체(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세금납부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Cyber지방세청(http://etax.busan.go.kr)을 통하여 신용카드 또는 지로납부도 가능하도록 했다.

부산시는 납부마감일인 12월 31일(월말)은 금융기관의 창구가 혼잡하니 미리 납부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