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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지방예산절감 우수사례 심사에서국무총리상 수상

부서명
예산담당관실
전화번호
888-2307
작성자
박형룡
작성일
2008-12-11
조회수
734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부제목
◈ 2008.12.10(수) 지방예산절감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 개선”이 우수로 선정되어 국무총리상과 특별교부세 5억원 상사업비를 지원받았다.
내용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시·도 및 시·군·구별로 지방예산절감 우수사례 계약·설계방식 개선, 일하는 방식 개선,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3개분야로 구분하여 접수한 결과 151건을 접수받아 심사한 결과 총 29건(광역시 11건, 기초 18건)이 선정이 되어 최종적으로 부산시의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 개선”이 우수 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상과 특별교부세 5억원을 받았으며, 영도구도 “음식물 쓰레기 수거수수료 종량제”를 통하여 서울신문사 사장상과 특별교부세 2억원을 받았다.

이 번에 우수로 국무총리상으로 선정된 것은 새로운 정부 들어 지방예산 10% 절감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절감의 취지를 살리고,
시·도의 우수사례를 발굴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파급, 어려운 경제 현실에서도 지자체가 솔선수범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전국민들에게 보여주고자 한 것이 심사위원의 공감대가 형성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우리 부산시가 예산절감우수사례 국무총리상을 받게 된 것은 직원 개인이 노력한 것이 아니라 전직원 및 시민들의 공동노력으로 인하여 쟁취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더욱 더 예산절감에 노력하고 타 시·도의 좋은 사례는 벤치마킹을 통하여 우리시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우리시의 우수사례는 전국적으로 사례가 전파 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이다.
붙임 : 예산절감 우수사례(참고)

〔지방예산절감 우수사례〕
부산광역시 저소득 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 개선
- 차상위계층 일자리중점 확충으로 자활지원 -
기초생활수급 계층의 생계보조비, 월동대책비, 자녀교통비 등 매년 80억원을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방식을 재검토하여 공동작업장 설치지원, 창업지원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22억원의 예산절감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과 함께 각종 사회복지제도가 꾸준히 확대되어 왔음에도 환경의 변화 등으로 복지사각지대가 만연하고 있어
·한정된 지방재원을 기초수급자 중심으로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재원이 부족한 반면 기초수급자의 경우 공공부조에서 최저생계비를 보장함에도 중복지원의 문제가 발생하여
·시비특별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방식, 비목 등을 전면재검토·진단하고 차상위계층 등의 일자리를 중점적으로 확충하여 자활지원하는 등 근로기회를 확대, ‘08년도 2,217백만원 절감하였으며 향후 5년간 11,085백만원 절감, 복지사각지대 해소

● 추진배경
부산광역시는 저소득 및 차상위 계층의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96.11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조례‘를 제정, ’98년부터 ‘07년까지 675억원을 지원하여왔으나, ’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시행되면서 공공부조제도의 확대 강화와 함께 시비특별지원사업의 일부 지원항목이 중복, 또는 추가지원 되는 반면,

‘07.10월 차상위계층 욕구조사결과 취업을 통한 생계안정 지원을 희망하고 있어 시비특별지원사업을 전면 개편하여 중복 지원되고 있는 지원대상, 지원비목 등을 조정하여 발생된 예산을 차상위계층 일자리 마련으로 정책 전환을 추진하였다.

● 개선사항
지난 해 까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에 분기별 18~36만원씩 지원해 오던 생계보조비는 ‘기초수급자의 생계비’와 중복지원 되고 있어 폐지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 중·고교생에게 지난해까지 구분 없이 교통비 31만2천원을 매월 지급하고, 학용품비 4만2천원을 2회에 나누어 지원해 오던 것을 ‘교육장려금’으로 통합해 중학생은 분기별 6만원씩 연24만원, 고교생은 분기별 8만원씩 연32만원을 지급키로 하였다.
그리고 월동대책비는 기초수급자중 한부모가구에 대해서는 연5만원을 종전대로 지원하고, 차상위 가구에 대한 월동대책비는 연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키로 하였으며, 저소득층 장기와병자 의료비 지원은 ‘긴급구호비’와 중복되어 이를 폐지하였다.

시는 시비특별지원사업 조정에 따라 발생된 조정액은 저소득층에게 일자리 알선 및 제공을 위해 ‘08~’12년까지 매년 20억원씩 총100억원을 투자하여 광역공동체, 광역자활지원센터, 사회적기업 등을 설립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 추진성과
예산절감 효과는 시비특별지원사업을 ‘07년 본예산기준 사업량과 지원항목을 5년간 계속 유지할 경우 매년 2,217백만원씩 5년간 11,085백만원의 예산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고교생 교육장려금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자녀 중고교생 교통비 및 학용품비를 “매월 지급”에서 “교육장려금”으로 통합, “분기별로 지급”함으로서 행정업무의 감소화를 가져왔다.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자활사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자활사업 대여금 대상사업을 자활공동체와 사업단에서 개인창업자까지 확대하였다.
자활사업 대여금 한도액도 당초 70백만원에서 300백만원으로 확대하고, 이자율도 연3%에서 2% 이내로 인하하여 저소득층 자활지원을 한층 강화하였다.
아울러 광역자활센터를 ‘08.5.1부로 개소하였으며 광역간병공동체 등 3개 공동체 인정을 통한 176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저소득층 개인창업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주관 공모사업인 ’자활선진화 프로젝트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어 ’09년부터 3년간 매년 27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으며, 아울러 부산지역 18개 지역자활센터 지원강화와 광역자활공동체 및 사업단 구성 등의 활성화로 저소득층 일자리 발굴과 창출로 저소득층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예산절감 우수사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음식물 쓰레기 수거 수수료 종량제 시행
- 칩 회수 프로그램 시행으로 처리비 절감 및 수익증대 -
기존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 수수료 월정액제 방식을 배출량만큼 요금을 징수하는 종량제로 전환하여
시행 한달만에 음식물 쓰레기 24% 감소 및 납부필증(칩) 회수 프로그램을 통해 비정상적 반입량에
대한 처리수수료 환수로 처리비용 절감 및 납부필증 판매수익 등 연 5억원 재정확충 효과 거양
· 음식물 쓰레기 배출 수수료를 월정액제로 운영해 오면서 처리비용 증가 및 일률적 요금부과
에 대한 소량 배출 주민 불만, 납부필증(스티커)의 훼손·분실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 2008년 8월 1일부터 종량제로 변경하는 한편,
· 회수된 납부필증과 반입된 쓰레기량을 비교하여 처리수수료를 환수하는『처리비 환수제』를
실시하여 처리비용 절감 및 수익증대 연 5억원, 환경에 대한 주민의식 개선

● 추진배경
기존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 수수료 월정액제는 월별 배출횟수나 배출량에
관계없는 정액요금제로, 생활여건 향상에 따라 매년 크게 증가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연간 30억원에 달하는 등 자치구 재정상황을 악화시키는
한편, 일률적인 요금부과에 대해 원인자 부담원칙을 바탕으로 개선을 요구하
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또한 월간 사용 납부필증(스티커)의 훼손, 도난, 분실 등이 계속적으로 발
생하여 음식물 쓰레기 처리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다.

● 개선사항
음식물 쓰레기 수거수수료 할인·할증제 시행중인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 및 업소를 대상으로 하여 2008년 8월 1일부터 수집·운반수수료
월정액제에서 종량제로 변경 시행, 처리비용에 대한 주민부담률은 종량제
시행 전인 26.7%를 준용하여 단독주택은 리터당 60원, 업소용은 리터당 80
원으로 결정하였다.
납부필증 규격은 칩형과 스티커형 중 복제, 도난, 분실 등의 우려가 적은
칩 사용을 결정하고 시행 준비단계인 7월부터 칩 보관함 부착지원반을
운영하여 관내 홀로 사시는 어르신
및 소년·소녀 가장 등 1,250세대를
방문하여 칩 보관함을 부착하는 한편
보관함 부착에 필요한 드라이버를
동별 배부하여 인근 주민의 보관함
부착을 돕도록 하였다.
또한, 각종 매체 및「납부필증
판매소 홍보반」운영을 통한 주민홍보
및 대행업체, 구 청소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여 정책전환 시 주민혼란을 최소
화하였다.

주민들이 배출하는 1회용 납부필증을 회수하여 대행업체에 음식물 쓰레기
가 반입된 양과 비교분석, 비정상 반입량에 대한 처리수수료를 환수하는 제
도인『처리비 환수제』를 위탁계약서에 명시하여 처리대행업체 수거체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처리비용을 절감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 추진성과
2008년 8월 시행 후 주민들 스스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 한달만에 단독주택 및 업소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전월
694톤에서 530톤으로 164톤(24%) 감소하였고 그에 따라 처리 수수료도 전월
대비 2천만원이 절감되어 연 2억 5천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
게 되었다.
또한 납부필증 판매수익이 시행전월 대비 2천2백만원 증가하여 예산절감
과 더불어 연5억원 이상의 재정확충이 예상된다.

정책전환으로 나타나는 주민 불편사항에 귀를 기울이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예산절감은 물론이고 전 구민 환경보호 운동으
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