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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보도자료(~'19.03.26)

 

부동산개발 광고시 등록사업자 표시해야 !

부서명
토지정보과
전화번호
888-4065
작성자
이기종
작성일
2008-10-06
조회수
328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부제목
◈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지난 9월부터 시행
내용
부산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제가 시행(2007. 11. 18)되면서 부동산 개발의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부동산개발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을 도입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에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에 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밝혀야 할 세부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등록사업자의 상호·명칭과 등록번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표시해 소비자에게 등록사업자임을 고지
② 등록사업자가 토지소유자와 공동으로 부동산 개발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주체 방식으로 추진됨을 표시
③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한 인·허가의 명칭, 인·허가 기관, 인·허가 번호 및 인·허가 연월일 등 표시
④ 기타, 소비자에게 정확한 개발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급대상물의 소재지·지번, 지목·용도, 공사 착공·준공·공급 예정일,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공급대금의 관리자, 신탁사, 분양보증사 등 표시
⑤ 그 밖에, 등록사업자가 법령 위반행위로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 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 그 공표절차에 관한 사항 등 이다.

부산시의 부동산개발업은 9월말 기준으로 74개사가 등록이 돼 있고 등록사업자가 아닌 자가 등록사업자임을 표시·광고하거나 등록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등록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표시·광고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부산시가 마련한 제도적 장치로 소비자들은 등록사업자와 미등록사업자를 구별할 수 있고, 부실개발업자의 허위·과장광고로부터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