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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보도자료(~'19.03.26)

 

부산시, 불법벽보 부착업소 과태료 2,800여만원 부과

부서명
자치행정담당관실
전화번호
888-2655
작성자
석진열
작성일
2008-10-02
조회수
305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부제목
◈ 부산시, 불법유동광고물(벽보,현수막 등) · 불법레핑 차량광고 연초부터 집중단속 실시 중 ◈ 사하구 소재 A나이트클럽 및 북구 소재 B 나이트클럽 각각 1,500여만원과 1,300여만원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
내용

부산시는 지난 9월 28일~29일 양일간 시내전역에 무차별적으로 불법벽보를 부착한 사하구 소재 A나이트클럽과 북구 소재 B나이트 클럽에 대하여 시 및 16개구 · 군 17개반 54명의 단속인력을 투입하여 불법벽보 각각 900장과 800장을 수거하고 과태료 각각 1,500여만원과 1,300여만원 부과했다.

이후 계속하여 불법광고물을 부착하거나 현수막 등을 게시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할 예정임을 통지하고 지속적으로 관찰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8월부터 유흥업소, 대부업체, 학원차량 등에 대한 불법 레핑광고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103건을 정비조치 한바 있다.

한편, 부산시의 강력한 단속에 따라 유흥업소 및 대부업체 등의 홍보전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연제구 소재 C나이트클럽은 차량을 이용한 레핑광고 홍보를 하다가 부산시의 집중단속으로 차량 등을 폐기처분 한 후 사람의 앞뒤에 홍보물을 부착하여 시내 중심가 등을 돌며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사람의 이용한 광고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한 불법광고물인지 여부를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놓고 있으며, 불법으로 통보되면 유사사례 예방을 위해 엄정 조치할 계획으로 있다

부산시는 앞으로 불법광고물을 부착하거나 게시하여 품격 높은 세계도시 부산의 미관을 저해하거나 미풍양속을 흐리는 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와 영업정지 처분등 강력한 처벌을 실시하여 완전 근절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