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이전 보도자료(~'19.03.26)

 

부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부서명
정책기획담당관실
전화번호
888-2688
작성자
이송은
작성일
2008-12-03
조회수
469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부제목
- 정책실명제 내용담은 규칙(안) 입법예고하고, 12월16일까지 시민의견 수렴 -
내용
부산시는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정책수행자 및 추진 사항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고 이를 주민에게 공표하며 정책의 사후 평가를 실시 함으로써 정책수행자의 긍지를 제고함과 동시에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정책의 실현성을 높이고자 「부산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안」을 입법예고 한다.

이번 부산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안의 정책실명제의 대상은 ▲주요시정현안 사항▲대규모의 국책공사 및 100억이상의 대규모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자치법규 제·개정사항 ▲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 ▲ 행정능률 향상 및 시정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 ▲ 그 밖에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책실명제 대상자는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로서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리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정책에 참여한자로 한다.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반기 1회이상 시 홈페이지 등을 공표하여야 하며 정책의 입안 및 집행과정, 담당자 실명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여 추후에 유사정책 집행시 참고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정책실명제 이행에 대한 평가실시 및 우수 정책수행자 등에게 인센티브 제공으로 정책실명제의 조기정착을 촉진시킨다.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해 11.26(수)부터 12월16일(화)까지 부산시보와 부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규칙(안)을 공고했다.

이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12월16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인적사항(성명,주소, 전화번호)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장(참조:정책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거나 전자우편(Song69@busan.go.kr) 또는 전화(051-888-2688,담당자 : 이송은)로 알려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