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도 해외무역사무소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결과 업무추진이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서에 시정 및 개선요구 -
내용
부산시는 해외도시와의 교류협력 및 부산지역 중소기업체의 해외수출 지원 등을 위해 약 10년 전부터 설치 · 운영 중인 해외무역사무소 3개소에 대하여 3개팀 9명의 감사요원을 투입하여 지난 8월 18일부터 8월 23일까지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상 처분대상으로 총 10건을 지적하여 3건은 시정, 7건은 주의 조치하는 등 해당 무역사무소와 주관부서인 기업유치과에 빠른 시일 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였다.
부산시가 설치한 미국 LA무역사무소, 일본 오사카무역사무소, 중국 상해무역사무소 등 3개 해외무역사무소는 부산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을 위한 투자상담회 개최, 바이어 상담 및 연결, 해외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하여 매년 약 6천만 달러 상당의 수출계약을 성사시켰으며, 그 밖에도 국제교류, 관광 및 시정 홍보 등 해외에서 부산시 대표부로서의 역할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는 해외마케팅 관리에 있어 미국 LA무역사무소는 주재국인 미국보다는 중남미에 대한 무역지원 업무에 치중하여 향후 FTA 비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가 미흡하며, 일본 오사카무역사무소의 경우에는 각종 상담회 등에 참가하는 부산기업 중 31% 정도만 이용하는 실정으로 대외 홍보 및 이용실적은 아직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조직 및 재정관리에 있어서는 현지직원에 대한 구상권 확보대책 없이 회계업무를 취급하게 하거나, 성과목표를 수출금액 만으로 획일적으로 설정하여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현지인력 채용 관리 및 성과급 지급기준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는 해외무역사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미비된 각종 규정과 문제점들을 신속히 보완하는 한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