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1~10.31(1개월간), 시·구(군), 경찰, 교통안전공단과 합동 단속반 구성... 정기검사미필, 불법구조변경, 무단방치,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및 집중 단속 실시
내용
부산시는 자동차 무단방치에 따른 주민불편해소와 각종 불법 자동차로부터의 안전예방을 위해 무단방치 등 불법차량 일제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도시 환경정비와 선진 교통질서 정착을 위해 정기검사미필, 불법 구조변경, 무단방치, 안전기준 위반 등 주민불편과 사회적 문제가 되는 불법자동차에 대해 10월 1일부터 1개월간 실시된다.
이번 일제단속에는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말소 등록된 후 운행 중이거나 번호판 위·변조 부착 자동차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하여 운행하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점유 또는 제3자에게 점유이전을 한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미신고, 번호판 미 부착 상태로 운행 중인 50cc이상 이륜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등에서 정한 배기가스인증 등을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수입·판매하는 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부산시는 이번 일제단속에 16개 구·군,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부산지사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고속도로 요금소 및 주차지 등을 순회 점검해 위반차량 적발 시 사진 촬영(채증) 및 자동차관리법령에 의거 점검정비 및 임시검사명령 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계획으로 주민신고 체계도 구축해 지역별·권역별 집중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경우, 위반 내용에 따라 처벌하며 △정기검사 미필 - 30만 원 이하 과태료 및 번호판 영치 △무단방치 - 범칙금 통고(20~150만원) 및 강제폐차 처리 △불법구조변경 - 1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부산시는 주변에 버려진 무단방치 차량은 가까운 구청 및 동사무소에 모두 신고(☎1577-2222 또는 120번)하고, 기타 불법 차량도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시민정신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