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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보도자료(~'19.03.26)

 

부산시-한국토지공사 뉴타운(재정비촉진) 사업 활성화 양해각서 체결

부서명
도시개발과
전화번호
888-8071
작성자
정문진
작성일
2008-04-14
조회수
1362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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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4. 15(화) 16:00 부산시청 국제소회의실에서 허남식 시장 김재현 한국토지공사 사장 참여한 가운데 부산시 재정비촉진 사업 활성화 양해각서 체결,,,,- 5월경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할 사하구 괴정 · 당리동 일원에 대해 계획수립 용역비 일부지원, 기반시설 우선설치 방안을 제안하는 등 재정비촉진사업에 토지공사가 적극적으로 총괄사업관리자로 참여
내용
부산시는 오는 4월 15일(화) 오후 4시 시청 국제소회의실에서 허남식 부산시장과 김재현 한국토지공사 사장이 참여한 가운데 부산 시에서 추진하는 뉴타운(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체결할 양해각서는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산시와 한국토지공사는 계획수립단계부터 △실무자 중심의 협의체를 구성해 토지공사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대한 자문 등 실현가능한 재정비촉진계획수립에 적극 협력하고, △총괄사업관리자로 참여시 기반시설 우선설치를 위한 설치비용의 선투자도 협력한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토지공사는 오는 5월경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할 사하구 괴정 · 당리동 일원에 대한 계획수립 용역비 일부지원, 기반시설 우선설치 방안을 제안하는 등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총괄사업관리자로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토지공사가 재정비촉진사업의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될 경우 촉진지구 안의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와 설치비용분담금의 관리 등 재정비촉진사업을 총괄관리하게 된다.

《참고자료》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 총괄사업관리자 지정대상(자격)
○ 대한주택공사
○ 한국토지공사
○ 부산도시공사

□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시기 및 지정권자
○ 지정시기 : 재정비촉진계획수립 전 · 후
○ 지정권자 : 촉진계획수립권자
▷ 구청장 또는 시장(시장의 경우 구청장과 협의요함)
○ 절차 : 1. 제안서 제출통보(지정권자 → 공기업)
2. 총괄사업관리수행계획 제안서 제출(공기업 → 지정권자)
3. 제안서 내용 평가 · 지정통보(지정권자 → 공기업)
4. 협약서 체결(지정권자↔총괄사업관리자)
▶ 협약내용 : 업무대행의 범위, 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정산방법과 지급시기 및 방법 등

□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모든 재정비촉진사업의 총괄 관리
○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금과 지원금의 관리
○ 촉진계획수립시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에 대한 자문
○ 재원의 확보·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 현황에 관한 자료의 작성·분석 및 관리
○ 재정비촉진사업의 효율적인 시행 방안의 마련 및 의견수렴
○ 촉진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