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3 ~ 3. 7(5일간), 가스사용시설(체적시설)에 설치된 가스미터 계량기 유효기간 만료 여부, 표시 식별불가 여부, 봉인탈락 여부 등 특별점검(273개소 21,456대)
내용
부산시는 유효기간 만료여부 등 LPG 판매업소의 가스미터 적법사용 실태를 점검하여 공정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해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273개 LPG 판매업소 21,456대의 가스미터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2006. 9. 4)으로 LPG 체적시설에 설치되어 사용 중인 가스미터도 법정계량기에 포함되었으나 현재까지 재사용에 따른 검정신청이 저조함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3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시·구·군 합동으로 이루어진다.
주요 점검내용 △유효기간 만료된 계량기 △표시 등 식별불가 계량기 △ 봉인탈락 등 계량기 등으로 유효기간 만료 계량기는 확인서 받은 후 과태료 처분하고 종전 법령에 의거 사용압력이 9,806.38 Pa를 초과하는 계량기는 판매업소에 자진 교체(수리 검정후 재사용)토록 권고하며 표시 등 식별이 불가하거나 봉인이 탈락 된 곳은 시정명령 및 수리지시를 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계량에 관한 법령 개정취지에 맞도록 분기별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여 종전 비 법정계량기가 상거래에 이용되지 않도록 각 지자체별 자체 계획을 수립토록 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