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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보도자료(~'19.03.26)

 

부산시, 3월부터「민원처리 사전 예고제」운영

부서명
시민봉사과
전화번호
888-2638
작성자
황순길
작성일
2008-03-03
조회수
769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부제목
◈ 3월부터 시본청 3일 이상 유기한 민원사무 236종「민원처리 사전 예고제」운영... 민원사무 지연처리 사전예방 및 민원행정의 신속성··책임성 제고 효과 기대
내용
부산시는 민원사무의 지연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빠른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3월부터「민원처리 사전 예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원처리 사전 예고제」는 시 본청의 3일 이상 유기한 민원사무(236종)중 처리기한이 임박할 때까지 완결되지 아니한 민원사무에 대해 처리주무부서 업무 담당자에게 처리기한 만료를 알리는 예고문을 내부 전산망으로 송부하여 민원사무를 지연 처리하지 않도록 하는 시책이다.

사전 예고기준은 민원사무의 처리 기간별로 차등하여 적용하며, 민원 처리기간이 3일~5일인 경우는 처리기한 1일전에, 6일~7일인 경우는 2일전에, 8일~10일인 경우는 3일전에, 11일~20일인 경우는 4일전에, 21일~30일인 경우는 5일전에, 30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6일전에 예고한다.

이 시책 도입 이전에는 민원사무 처리에 대하여 사후 확인만이 가능해 지연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기가 곤란하였고, 민원 처리부서 담당공무원의 업무과중 등으로 민원사무가 지연 처리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시민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손실 등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3월부터는「민원처리 사전 예고제」운영으로 민원사무의 지연처리사례는 발생되지 않거나 최소화되고 민원행정의 신속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게 되며, 시민들은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등 궁극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가 기대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민원처리 사전 예고제」운영을 통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민원행정 서비스의 수요자인 시민이 감동할 수 있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