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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보도자료(~'19.03.26)

 

- 부산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중앙도시계획위 심의 통과 -부산시 현안사업 본격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부서명
도시계획과
전화번호
888-3715
작성자
박종인
작성일
2008-03-03
조회수
934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부제목
◈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202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심의 통과,(2. 28) 동부산권내 공업용지 확보, 동삼혁신지구를 시가화예정지구로 변경, 시민공원조성 및 제2벡스코 건설 등을 위한 용지 확보 등 토지이용계획 변경
내용

부산시의 공업용지 확보, 동삼혁신지구, 시민공원조성, 제2벡스코 건설 등 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계획이 반영된 202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변경 안이 2월 28일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도시기본계획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토지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및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도시장기발전계획으로서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해 도시기본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202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은 제4차 국토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에 의해 2004년 12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었다.

부산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건은 지난 2006년 9월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시의회 의견청취,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007년 2월 건설교통부에 승인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는 중앙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07년 6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본 회의에 상정, 심의에 이어 4회에 걸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심의와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2008년 2월 28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

주요 토지이용계획 변경내용은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오리, 정관면 용수리 일원과 동삼혁신지구는 시가화 예정용지(공업·주거용지)로, △제2벡스코 건설 지역은 상업용지로, △시민공원조성을 위하여 주거·상업용지를 보전용지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토지이용계획변경 등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금강공원, 민락동 유원지, 가덕도 눌차만에 대하여는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 및 항만매립기본계획 수립 후 재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심의되었으며,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승인조건을 반영한 최종 202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보고서를 작성하여 부산시 공보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 공고하여 30일간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공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시는 부산미래발전 10대 비전사업을 중심으로 도시발전 기틀을 마련하고 변경된 202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의 개발방향과 전략에 부합하는 도시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부산 도시 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