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해운대구 우동’ 센텀시티 일원 343,959㎡를 지난 2월 26일 문화관광부 ‘문화산업진흥지구심의위원회’(위원장 이장우 경북대 교수)에서 문화산업진흥지구 적합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산업진흥지구는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집적화를 통한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의 영업활동·연구개발·인력양성·공동제작 등을 장려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동 지구 조성 사업자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라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면제받고,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허가 등 각종 인·허가를 면제받게 된다.
또한, 문화관광부가 동 지구로 이전하는 문화콘텐츠기업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50%를 감면하는 내용의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지역 콘텐츠산업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혜대상 문화콘텐츠 기업은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음악, 모바일콘텐츠 등을 제작하는 업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