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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보도자료(~'19.03.26)

 

부산시, 7개 기업체와 에너지절약 자발적 협약 체결

부서명
신성장산업과
전화번호
888-3152
작성자
김진연
작성일
2008-10-01
조회수
341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부제목
◈ 오늘(10. 1) 11:00 부산시청 12층 국제소회의실에서 초고유가 극복과 온실가스 배출감소, 고효율 저비용설비 산업구조 전환을 위해 르노삼성자동차(주), (주)부산롯데호텔, 등 7개 기업체와 에너지절약 자발적 협약체결
첨부파일
내용
부산시는 에너지다소비업체의 초고유가 극복과 온실가스 배출감소와 고효율 저비용설비 산업구조 전환을 위해 르노삼성자동차(주) (주)부산롯데호텔 등 7개 업체와 ‘에너지절약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

오늘(10.1) 오전 11시 부산시청 12층 국제소회의실에서 열릴 협약 체결식에는 배영길 부산시 경제산업실장과 자발적 협약 참여업체인 르노삼성자동차(주), 욱성화학(주), 현진소재(주), 부산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주)부산롯데호텔, (주)해운대그랜드호텔, 부산백병원 등 7개 업체 대표가 참석한다.

‘에너지절약 자발적 협약’ 이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2조의2에 의거 기업체가 향후 5년간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 설정, 추진일정, 실행방법 등을 제시·이행하면, 정부는 자금 및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공동목표인 고효율 저비용설비로의 전환을 달성하도록 하는 비 규제적인 제도”이다.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는 에너지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며, 참여기업에 대한 구체적 지원내역을 보면

▲에너지절약 시설투자금액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와 사업장당 250억원(업체당 500억원 이내)이내 연리 2.0%로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의 자금 및 세제지원
▲협약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이행계획 수립 기술지원 등
▲대기환경 관련시설 저유황유 시설 의무적 설치 유예, 연료사용규제를 0.3% 공급지역(부산)→0.5% 중유사용 허용 등으로 환경 분야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한 협약사실 광고 및 언론에 홍보 등이다.

부산시는 지난 2000년도부터 연간에너지사용량 2천 TOE이상인 기업체 64개 업체에 대해 협약을 체결해오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57개 업체와 협약을 체결했고 이번에 7개 업체(재 협약 3, 신규협약 4)와 협약을 체결하면 총 61개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95.3%의 높은 협약 체결율로 481,736TOE상당 에너지 절약(에너지절약비용 절감액 3,178억)이 예상된다.

한편, 이번에 협약 체결한 업체는 오는 11월까지 에너지관리공단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며 에너지관리공단부산지사에서는 12월까지 이행계획서 실행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2009년 1월 에너지관리공단 및 참여기업에서 시설자금 신청 및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부산시는 앞으로 협약 미체결업체 3개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실시하여 협약체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