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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보도자료(~'19.03.26)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강도 높은 대책마련 추진

부서명
이 상 수
전화번호
888-2762
작성자
이 상 수
작성일
2008-01-23
조회수
2650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부제목
­ 부산시는 최근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한 일련의 비위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전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투명성 확보대책을 마련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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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부산시는 지난해부터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을 확보하기위하여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해 추진해 오고 있는 중 최근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한 일련의 비위사실들이 드러남에 따라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그 동안 사회복지시설에서 기능보강사업과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관련법령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착복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일부 시설의 부정행위로 선의의 대다수 복지시설 까지 영향을 미쳐 복지에 대한 시민전체의 관심과 후원이 위축되지 않을까 고심하고 있다.

부산시는 그 동안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① 지난해 10월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②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을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T/F팀을
지난해 9월부터 구성하여 수차에 걸친 협의와 검토과정을 거쳐 ‘사회복지시설 운영개선대책‘을 확정하고 지난해 12월 7일 구군과 전체시설에 시달하는 한편

③ 금년 1월 15일 16개구군 담당과장 회의를 통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차 강조하고 연초부터 복지건강국장이 주·야간 불시에 사회복지시설을 방문
하여 운영실태를 확인하는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책 추진과정에서 비위
사실이 확인되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이에 부산시에서는 기존의 종합대책을 강도 높게 철저히 추진키로 하고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명확한 인식제고와 감독기능 강화를 위해
①08. 1. 31~2.1간 ’08년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94건 387억원)과 관련된 시, 구군, 사회복지법인, 시설의 공사관계자 25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한편

② 2월중 부산시 주관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자치구군간 교차점검(1단계)을 실시하고
▷ 1단계 점검에서 정밀조사가 필요한 법인 및 시설에 대해서는
부산시 소관부서, 감사관실, 부산복지개발원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기동 감사를 실시하고 (2단계)
▷ 2단계 합동기동감사에서도 미흡하다고 지적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공인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3단계 정밀감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신뢰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시설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 감독체계 확립을 위해

①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와 시설운영위원회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② 시설에서는 의무적으로 체크카드를 사용토록 하고,
③ 사회복지법인의 자체 정화노력을 위해 ‘부산사회복지협의회’에 부조리 신고 센터인 클린센터를 설치하여 내부고발과 직원인권상담을 통하여 비리의 문제를 사전에 대처하기로 했다.

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한 단계별 감독체계를 확립하고자

① 시설 유형별 지도점검 매뉴얼을 개발하고
② 운영법인의 감사기능 강화를 위해 법인의 감사 1명은 법률 또는 회계 전문가로 선임을 유도하고 감사는 운영전반에 대한 감사계획 수립, 감사 후 결과를
반드시 이사회에 보고토록 유도해 나가며, 또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우선 복지개발원이 주관하여 복지시설 전체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시설내 인권함을 설치하여 내부고발체계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다양한 시책들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고발과 건의사항등도
적극 수렴하는 등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을 반드시 확보해 나가겠다는 부산시의 의지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운영주체의 부단한 자정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부산시민들도 일부사회복지시설의 부당행위로 인한 소외받고 외로운 시설 생활자들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윈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라 할 것이다.
【 보조자료】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 확보대책(요약)

1. 추진방향

◦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사업추진절차의 투명성과 관련법령의 준수여부에 달려 있다고 봄

◦ 따라서 금번 대책은 기능보강사업 시행시 사전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시행 또는 시설운영과정에서 관련법령의 철저한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지도하는 방향으로 추진코자 함

2. 주요 개선과제

가. 기능보강사업의 투명한 절차에 의한 엄격한 집행
1) 사업대상자 선정의 투명성 확보

◦ 구·군 사업 담당자는 사업대상 현장을 방문, 단위 시설별 지침의 선정기준에 맞는지 조사하고, 신청 법인의 관계법령 위반 행위 여부와 신청 법인의 자부담 능력을 확인하고 구청장·군수의 의견서 첨부토록하고, 개·보수 사업은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서를 첨부토록 함

◦ 시에서는 신청사업의 적정성 여부, 신청법인의 의사결정사항 확인, 구청장·군수 의견, 안전진단결과, 관련법령 위반행위 확인을 통해 지역별 시설 수요, 내구연수, 안정성, 자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토록 함

◦ 시에서는 ‘부산복지개발원’의 예비심사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 우선순위 등을 심사하여 대한 심사를 거쳐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에 사업비를 신청하고, 자체사업인 경우 예산부서에 예산요구

2)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역량 강화

◦ 기능보강사업 추진시설에 대하여 사전에 구·군 담당공무원, 법인대표, 시설장 및 담당자에 대하여 기능보강대상사업 대상시설에 대하여 사업자 선정 및 계약방법, 공사감독, 자금집행방법·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

◦ ‘복지개발원’이 주관하여 건축사, 공인회계사, 건축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컨설팅 팀을 구성하여 공사물량 및 단가 산출, 공사계약 및 자금집행 등 회계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함

3)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구·군 담당자는 건축 및 계약관련 부서 협조를 통하여 설계서 검토 및 계약 절차 등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사업비 범위내 설계토록 지도

◦ 한편, 기능보강사업 담당공무원은 수시로 공사 현장 방문, 자재 수불, 공사일지 작성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착공전후의 절차 이행여부 등을 중점 확인토록 할 것임

4)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공사대금 적정 지급
◦ 보조금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례 법령에 따라 집행토록 하고, 계약방법 위반, 사업의 임의 변경 등 관계 법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자금 미지급함을 사전에 주지

◦ 공사대금은 법인의 신청에 의하여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 서류 등에 의한 검사 후 지급하고, 입찰 잔액은 예산 반납을 원칙으로 하되 설계 변경 등으로 추가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집행토록 함

나. 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 감독체계 확립

1) 법인의 이사회,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활성화

◦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소집은 정관에서 정한 기한전(7일전 까지)까지 서면으로 통지토록하고,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등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기한 내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구·군 에 제출토록 하며 회의 진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토록 함

◦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라 설치의무화 한 시설운영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민간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운영을 강화하여 사업계획, 프로그램 평가, 예·결산 및 후원금 사용 내역 등을 반드시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토록 함

◦ 사회복지법인, 재단·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 운영 시설은 의무적으로 법인 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토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활용토록 함

◦ 한편, 사회복지법인의 자체 정화노력을 위해 ‘부산사회복지협의회’에 부조리 신고센터인 ‘클린센터’를 설치하여 내부고발과 직원인권상담을 통해 비리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토록 함

2) 예산 편성 및 집행의 명확성 확보

◦ 사회복지시설의 연간 예산 및 사업량에 맞게 예산편성토록 하고 모든 회계 및 지출은 국가복지정보시스템을 활용토록 함

◦ 보조금은 교부 신청에 의하여 지급토록 하고, 보조금 지급조건에 반드시 정산일자 및 방법을 명확히 함과 아울러 집행관련 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을 첨부한 정산서 검토 후 지급토록 함
다. 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한 단계별 감독체계 확립
◦ 시설 유형별 지도 점검 매뉴얼을 개발하고, 시 주관부서에서 주관하여 1차로 구·군에 대한 교차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임
- 1차 점검 결과 의심이 나는 시설에 대하여는 시에서 감사관실과 합동으로 집중감사를 실시하고, 문제시설에 대하여는 공인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감사실시
◦ 아울러 운영 법인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인의 감사 1명은 법률 또는 회계 전문가로 선임을 유도하고 감사는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계획 수립, 감사후 결과를 이사회 등에 보고토록 함
◦ 또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우선 복지개발원이 주관하여 복지시설 전체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시설내 인권함을 설치하여 내부고발체계를 활성화 나갈 계획임

라. 위법행위를 저지른 법인에 대한 특별관리

◦ 구·군에서는 감사 및 지도·점검 주요지적사항을 대한 특별관리하여 동일한 지적사항 재발 법인에 대한 책임 추궁 등 문책

◦ 위법행위 법인에 대하여는 위탁자 모집 공고시 위법행위 법인 응모 제한(공고문안 포함)하고, 수탁자 선정 심사전 응모법인에 대한 위법행위를 조회토록 하고, 위법행위 법인에 대해서는 기능보강사업비 지원을 제한토록 함

3. 추진일정
가. 사회복지시설 운영개선대책 시달 : ‘07. 12. 7
나. 구▪군 과장회의를 통한 재 강조 지시 : ‘08. 1. 15
다. 관계공무원, 시설관계자 기능보강사업 교육 : ‘08. 1. 31~2. 1
◦ ‘08기능보강사업 94건 387억원, 구・군/시설/법인 담당자 250명
라. 전체생활시설(104개소) 교차점검 : ‘08. 2월중,
◦ 교차점검 결과 의심시설은 시에서 감사실과 2차 합동감사 실시
◦ 2차 합동감사 결과 문제시설에 대해 외부전문가와 감사실시


붙임 :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운영 개선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