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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보도자료(~'19.03.26)

 

부산시, 설 ′성수식품′ 특별단속 실시

부서명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888-2864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08-01-22
조회수
757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부제목
◈ 오는 31일까지 선물용 및 제수용 성수식품 등에 대한 농·수산물 불법 표백 및 착색행위,무허가·무신고 제품 판매행위, 유통기한 위·변조 및 경과제품 판매행위 등 집중단속
내용
부산시는 설을 앞두고 부정·불량한 제수용품, 선물용품 및 성수식품 제조·유통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양질의 식품이 공급되도록 ‘설 성수식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내일(1.23,수)부터 시작되는 이번 단속에는 공무원 16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34명 등 50명을 16개 단속반으로 편성해 운영하며, 구(군)에서는 자체 단속계획을 세워 오는 31일까지 단속하고 위생지도는 설날(2.7) 전날까지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 다류, 한과류 등 선물용 및 제수용 성수식품 제조 및 소분업소
△ 재래시장 등 성수식품 판매업소
△ 역, 터미널 등 다중 이용시설내 식품접객업소와 식품판매점

주요 점검 사항은
△ 제수용 농·수산물의 표백제, 색소 등 불법사용 여부
△ 건강기능식품 불법판매와 무허가·무신고 제품 제조 또는 판매 행위
△ 표시·광고 위반 또는 위반제품 판매 행위
△ 유통기한 위·변조 또는 경과제품 판매 행위
△ 냉동·냉장 식품 등의 보존 또는 유통기준 준수 여부
△ 원재료 등 적정 사용여부 등이다.

또한, 제수용 생선, 연근·도라지·삶은 고사리 등 농산물, 벌꿀, 기타 선물용, 제수용 식품을 수거해 생선은 타르 착색 여부를, 연근 등 농산물은 이산화황, 잔류 농약 검출 여부를, 벌꿀은 규격 등을 검사하기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조치하고, 타 지역 소재 업소의 위반사항을 확인(인지)한 경우에는 원인제공자에 대한 추적조사도 병행하는 등 부정·불량 식품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