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하반기 다단계 등 화물 운송 불법·불공정 거래 행위 단속결과 40건 적발해 허가취소, 과징금 등 부과 행정조치... 물류비 증가 요인인 불법 행위 근절위해 지속 단속
내용
부산시는 지난해 11월 12부터 12월 11일까지 1개월간 2천6백6개 화물운송·주선업체 중 6%인 165개 업체에 대해 실시한 화물운송 불법, 불공정거래 행위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자치구·군별로 실시된 이번 단속에서는 △자가용화물 유상운송 행위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거나, 적재물 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자중 미가입 또는 미신고업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화물을 운송·주선하는 행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관련규정 준수여부 등에 대해 중점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단속에서는 총 40건을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사상구 D업체 등 2개 업체에게는 무단폐업으로 허가를 취소하였고, 운송약관을 게시하지 않은 중구 H업체에게는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기타 주선대장 관리소홀 등 경미한 사안이 적발된 37개 업체에게는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다.
부산시에서는 앞으로도 화물운송·주선업체의 불법행위가 물류비 증가 등 지역경제에 악영향으로 작용함을 감안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정기 및 상시단속을 지속적으로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