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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보도자료(~'19.03.26)

 

8.11(월)까지 사회서비스 선도사업 공모

부서명
사회복지과
전화번호
888-2765
작성자
최영희
작성일
2008-07-24
조회수
324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부제목
◈ 8.11(월)까지 취약지역 지원분야, 돌봄사업 네트워크화·공동사업화 분야, 신규 고부가가치형 사회서비스 육성 분야 등 사회서비스 선도사업 공모
내용

부산시는 8월 11일까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의 괜찮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회서비스 선도사업을 공모한다고 전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주관하는 이번 공모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방식이 아닌 민간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 방식으로 추진한다.

사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이며, 사업 분야별 특성에 따라 1년 추가 연장이 가능하고 민간 대응투자는 단위 사업당 30%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비는 연간 10억원 이내를 지원한다.

공모대상은 ① 취약지역 지원분야 ② 돌봄서비스 네트워크화·공동사업화 분야 ③ 신규 고부가가치형 등 3개 분야이며, 취약지역 지원분야는 1~2개 사업을, 나머지는 3~4개 사업을 공모하며, 사업내용이 미흡하거나 사업수행기관의 역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취약지역 지원분야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미흡한 점을 감안하여 민간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지역의 서비스 공급역량을 보강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정자주도 하위 15%이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돌봄 서비스 네트워크화·공동사업화 분야는 비영리 기관 중심의 돌봄서비스 사업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동 분야의 신뢰기반 구축을 통한 사회서비스 시장 규모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신규 고부가가치형은 중산층 이상의 구매력 있는 계층이 신뢰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육성을 통해 신규 시장 창출 또는 기존서비스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며 △전문화·특화된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전문지식·기술을 활용하거나 IT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규 사회서비스 사업 △기존 사회서비스에 대하여 사업의 내용 개편, 교육·여행 등 유관 분야와의 연계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화가 가능한 사업 등이 대상이 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동 모금회 등의 지원을 받아 이미 수행중인 사업 △시설 신·증축, 개·보수 등 하드웨어 구축이 주목적인 사업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 대상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사업 △기업적 운영 형태로 적합하지 않은 사업 △이미 기업의 진출이 활발하거나 산업으로서 활성화된 사업은 배제되거나 후순위 자격을 받는다.

사업 제안은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민간기관 및 개인 모두가 제안할 수 있으나, 개인의 경우 지원 기간 내 제안사업에 대한 독자적 경영능력과 더불어 자립화 전략을 필수적으로 제시하여야만 한다.

사업 제안서는 오는 8월 11일(월) 오후 6시까지 보건복지가족부(사회서비스기반과)에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사업수행기관 선정은 사업의 추진가능성 및 기존사업과의 상충 혹은 중복 여부 검토와 공무원 및 관련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8월중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과(☎051-888-2765) 또는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기반과(☎02-2023-843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