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소방본부(본부장 변상호)는 지난 4월 24일 ‘고층 아파트’에 대한 『현장 소방행정의 날』을 운영하여 피난·방화시설 관리 소홀 등 그간 지적돼온 문제점을 개선하고 헬리포트 설치기준 등 현실 적응성이 부족한 관련 법령은 관련 중앙부처에 보완을 요구해 고층아파트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현장 확인 결과 ▲헬리포트 공간 및 소방차량 진입로 협소 ▲고가사다리차 전개공간 확보 곤란(화단조성 등) ▲방화문 등 피난·방화시설 부적정 관리 ▲화재시 피난 안내 매뉴얼 부재 ▲방화관리자 자격요건 완화 ▲발코니 확장에 따른 연소 확대 우려 등이 문제점으로 파악되었다.
소방본부는 고층아파트 화재 시 연소 확대 및 피난 장애 요인으로 인해 다수인명피해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대형사고 예방차원에서 우선 5월부터 피난·방화시설 적정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하고 아파트 주민과 관계자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4월 한 달 동안 고층아파트 999개소 관계자를 소집하여 이에 대한 교육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또한, 아파트 관리소 내 ‘피난 안내 매뉴얼’을 제작·비치하여 유사시 관계자가 비상방송시설을 활용해 신속하게 주민들을 대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하도록 지도하고 헬리포트 설치기준, 고층아파트 방화관리자 자격요건 강화 등 현실성이 떨어지는 규정에 대해서는 관련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