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30(수) 16:00~18:40 재난안전대책상황실에서 보상업무 관련담당자 60명 대상으로 최근 토지보상법령 개정사항 및 주요판례 등 전달, 지장물 평가 방법 특강, 보상추진사례 발표 -
내용
부산시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익사업의 적기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토지 등의 보상에 대하여 전략적으로 대처하고 수용보상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오늘 4.30(수) 16:00부터 보상업무 관계자 60여명을 대상으로 보상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제1부에는 지난해 토지평가 방법 특강에 이어 올해는 우리시 지방토지수용위원인 하원욱 감정평가사가 지장물 평가 방법 사례위주로 특강을 개최하며, 수용보상업무관련 최근 토지보상법 개정사항ㆍ주요판례 등을 전달하고 수용재결 신청서 작성 요령을 상세히 설명하여 사업시행자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과 관련한 협조체제 유지로 공익사업 적기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제2부에는 일선 구·군 공사·공단, 건설본부의 보상추진사례 발표 및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2008년도 공익사업 보상비가 2조 6,119억원 규모인 118개 사업에 대하여 성실한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재결신청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검토하여 절차에 따라 조속히 재결하는 등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내실운영을 도모하기로 한다.
또한, 보상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담당자 전원에 대한 직무교육 이수추진, 보상업무 모범사례 전파 및 우수 공무원 표창 실시, 보상선례 DB 구축, 보상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참여형의 성실한 협의보상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토지보상법령 개정사항 중에서 토지보상법 개정은 공익사업 조성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제, 주민참여에 의한 보상협의회 설치 의무화, 잔여건축물 감가보상 및 매수청구제 도입 등이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은 주거이전비 상향조정(3월→4월분),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 등 이전비 지급대상 확대, 영세 농어민·영업자 최저보상금액 상향조정(3백→5백만원) 등이 주요 개정내용이다.
부산시에서는 보상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매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보상 일선기관의 보상전문가 양성에 기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