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5~6.26까지 특별 합동점검 실시... 31개 위반 요양병원에 대해 취급 업무정지 1~3월 등 행정처분
내용
부산시는 최근 요양병원이 의료진 부족, 설비미비, 병원설립 등에 대해 불법과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언론보도 및 여론에 따라 요양병원의 건전한 운영과 노인 환자들의 건강 도모를 위해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시와 16개 구, 군 공무원으로 특별 합동점검반 8개 반을 편성하여 부산시 소재 요양병원 75개소에 대해 모두 점검한 결과 31개소의 위반 병원을 적발 하였다.
위반내용을 보면
▲ 요양병원 명칭표기 없이 병원으로 표기한 서구 00요양병원 외 7개소 ▲ 휴게실 · 자가발전시설, 의무기록실 등 요양병원에 갖추어야 할 시설이 없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금정구 00요양병원 외 6개소 ▲ 허가 병상수를 초과하여 입원시킨 사상구 000요양병원 외 4개소 ▲ 입원환자에 따라 필요한 간호사는 7명이나 3명이 부족한 사하구 000요양병원 외 의료인 정원부족 2개소 ▲ 의료기관 주요시설 변경 시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무단으로 입원실을 변경한 연제구 00요양병원 외 3개소 ▲ 마약류를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은 동구 0000요양병원 등 3개소 등 총 31개소를 적발 하였다.
이에 따른 행정조치로 마약류 위반에 대해서는 취급 업무정지 1월~3월, 의료인 및 시설위반, 초과입원 등에 대해서는 일정 기한을 정해 시정조치 하고 시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미 이행 시 업무정지 등 가중하여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 요양병원이 타 병원에 비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하고 요양병원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정기 및 수시점검을 강화함은 물론 요양병원 허가 시 시설과 정원등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으로 시민들의 요양병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