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1~10.31, 217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시민생활 불편 해소위해 1968년 주민등록번호제도 도입 후 공부상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 정비
내용
부산시는 1968년 주민등록번호 제도 도입 후 수 십년간 장기 고질민원으로 남아 있는 공부상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을 올해 내 일제 정비해 시민생활의 불편과 고통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이 일치하지 않은 시민들은 혼인신고, 상속, 여권발급, 연금수급 등에서 많은 불편을 감수하며 생활해왔다.
부산시는 생년월일 불일치는 주민등록번호 일제경신(‘75), 호적 횡서화(’80년대), 한글화(‘90년대)과정과 주민등록 및 호적관서에서의 公簿移記 과정에서 공무원의 과실과 출생신고 시 신고자의 실수에서 기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민들은 주민등록번호는 즉시 정정되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각종 신분증, 행정 공부, 금융자료 등의 개별 자료에 대한 정리가 간단치 않아 주민등록번호 정정을 주저해 왔다.
또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면 각종 공부의 개별 정리가 불필요하나 비송사건절차 재판에 의해 이루어짐에 따른 입증 책임, 시간, 비용 부담 등으로 생년월일 정정을 미루어왔다.
이에, 부산시와 행정안전부는 민원인 고충 해소차원에서 공동 책임 의식을 갖고 오는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민원인의 신청을 받아 일제히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부산시가 이번에 추진하기로 한 내용에 따르면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비송절차에 따른 제반 비용 전액 지원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생년월일 정비 △주민등록표 정정 시 운전면허증, 학적부,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10여 종의 관계 공부 정정도 접수받아 대행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희망 시에는 법률구조공단으로 안내하는 등 올해 11월까지 대상자 전원의 관련 민원을 일괄 해결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부산시는 이를 위해 자치행정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민원해소 종합지원반을 구성해 주민등록, 지적, 건축 등의 민원을 처리해 나가며, 일선 구·군에는 총무과장이 민원해소 실무추진반을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217개 읍·면·동장을 책임자로 하는 현장 추진반도 구성해 △민원인에 대한 전화안내 및 방문상담 △일제정비 안내문 발송 △관련 공부 직권 정정 △각종 정정신고서 접수 △부동산등기부등본 표시정정 등기 촉탁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올해 5월 말 현재 부산시에는 5천608명(전국 6만8천688명의 8.2%)의 생년월일 불일치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00명 이상인 區도 부산진구 등 4개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