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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보도자료(~'19.03.26)

 

부산시, 동절기 노숙인보호대책 수립 시행

부서명
사회복지과
전화번호
888-2792
작성자
이창호
작성일
2008-11-05
조회수
383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부제목
◈ 동절기 노숙인 집중지역 현장 순회 쉼터입소 유도, 혹한기 거리 노숙인 보호예보제 시행, 쉼터·쪽방에 대한 소방 안전점검 강화, 쪽방생활자 생계구호 등
내용
부산시는 동절기(‘08.11~’09.2)를 앞두고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숙인들의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동절기 노숙인 보호대책을 수립 하고 이의 시행을 위한 관계관 회의를 11월 5일 복지건강국장 주재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대책은 겨울철을 맞아「현장 순회 전담팀」을 구성하여 노숙인 집중되는 지역을 순회하며 밀착상담, 쉼터입소 유도, 응급잠자리 안내 등 겨울철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혹한기 거리노숙인 보호를 위한 예보제 시행, 노숙인 일시 보호소운영, 동절기 노숙인 진료 지원 강화, 노숙인 시설 안전점검, 쪽방생활자 생계구호 등을 담고 있다.

거리 노숙인 보호 예보제는 기상청예보 동상가능지수 적색(높음) 단계에서 발령되며, 예보가 발령되면 관내 순찰을 강화하고, 순찰시 사고 우려가 있는 노숙인이 발견되면 쉼터 입소를 유도하여 동상 등 안전사고로부터 노숙인을 보호하며, 시간(심야)이나 위치상 쉼터 입소가 어려우면, 지역내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적정한 장소를 개방하여 노숙인에게 일시 보호소로 제공한 후, 익일 상담보호센터나 노숙인 쉼터로 인계토록 되어있다

그리고, 쉼터 쪽방 등 노숙인 이용시설에 대하여 11월 말까지 일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입소자에 대한 소방장비 작동 요령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쪽방에 거주하고 생활보호 수급자격 요건이 충족되는 쪽방 생활자에 대하여는 기초 생활보장번호 부여, 급여지급 등 특별보호를 실시하여 겨울철 수입 감소로 인한 거리 노숙화를 방지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에 따르면 현재 부산지역에는 약 578명 정도의 노숙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중 320명이 쉼터에 입소하고 있고, 나머지 258명 정도가 쉼터입소를 기피하고 거리에서 노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기후 조건상 동절기 동안에는 서울 등 북쪽지방에서 추가 노숙인이 유입되어 다소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부산지역의 노숙인 보호시설로는 쉼터가 6개소, 노숙인 상담보호센터 2개소, 노숙인 무료진료소가 1개소, 쪽방상담소 2개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