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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서·금사재정비촉진계획(안) 주민공람 실시

부서명
도심재생과
전화번호
888-8072
작성자
고대훈
작성일
2009-01-14
조회수
959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부제목
◈ 오늘(1.14)부터 1. 30일까지 금정구 서동, 금사동, 회동동, 부곡동 일원 서·금사재정비촉진계획(안) 주민공람 실시◈ 주택재개발사업구역 10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3개소 등 총 13개의 구역.... 부산시 및 금정구청 홈페이지로도 열람가능
첨부파일
내용
부산시는 오는 1월 14일(수)부터 1월 30일(금)까지 금정구 서동, 금사동, 회동동, 부곡동 일원의 서·금사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안)을 주민들에게 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람장소는 금정문화회관 3층 건축과(금정구청) 뉴타운담당 사무실(문의전화 : 519 - 5487, 5488, 5489)에 마련되어 있으며, 촉진계획(안)에 대한 문의사항은 공람장소를 방문하면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구역별 정비계획(안)에 관한사항은 부산시청과 금정구청 인터넷홈페이지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이번, 서·금사재정비촉진계획(안)은 지구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인구·주택수용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 교통계획, 촉진구역 경계 및 사업방식 계획, 구역별 건축계획 등을 담고 있다.

촉진구역은 주택재개발사업구역 10개소(촉진A구역, 촉진B구역,촉진2구역, 촉진5~8구역, 촉진13~1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3개소(촉진10~12구역)로 총 13개의 구역으로서 구역별로 건축계획(안)은 다음 표와 같다.

서·금사재정비촉진계획은 주민공람 이후, 구의회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공청회 개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올해 4월경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할 예정으로 있으며, 계획결정이후에는 구역별로 주민들은 재개발사업을 위한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