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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보도자료(~'19.03.26)

 

부산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및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교육실시

부서명
아동청소년담당관실
전화번호
888-2894
작성자
이연악
작성일
2008-11-04
조회수
263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부제목
- 유치원, 학교, 학원 및 교습소, 청소년시설,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공동주택관리 사무소, 체육시설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실시
내용
부산시는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성범죄자와 일정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여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와 성범죄 신고의무제도』에 따른 교육을 한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와 성범죄 신고의무제도』에 따른 교육을 오는 11월4은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11월18일 외 1회는 (사) 부산성폭력 문화센터에서 실시한다.

유치원, 학교, 학원 및 교습소, 청소년시설,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공동주택관리사무소, 체육시설 등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와 성범죄자 신고의무제도의 필요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개념, 실태 및 문제점, 성폭력 예방법 및 대처법을 알려 주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반구축에 애쓰고 있다.

취업제한제도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동안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 할 수 없다. 따라서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취업 중이거나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성범죄경력을 조회하여야 한다.

신고의무제도는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산시 청소년 성문화센터(사상, 동래, 금정)에서는 2009년에도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대상기관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아동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관련 문의는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연락처 051-303-9622,9623)와 (사)부산성폭력상담소(연락처 051-558-1224)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