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2.29,금) 오후 3시, 2월중 발굴한 과제 130건에 대한 T/F팀 합동토론회 열어
내용
부산시는 내일(2.29,금) 오후 3시 시청 국제소회의실(12층)에서 행정규제개혁 T/F팀 분야별 운영결과 보고회와 함께 합동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부산경제 중흥시대를 열어 가는데 있어 행정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월말 공무원, 기업인, 민간전문가 등 72명으로 구성된 5개 분야 T/F팀에서 유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발굴한 과제 130건 중 중요과제를 보고하고 개선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발굴한 과제를 살펴보면 산업단지조성·공장설립 등 경제산업분야 55건, 도시계획·건축주택 등 도시건설교통분야 27건, 해양항만·수산업 등 해양환경분야 31건, 문화관광·복지건강 등 문화복지분야 17건 등 모두 130건에 이른다.
그 중 하나를 예로 들면 “공업지역내 건폐율이 70% 이내로 제한되고 있으나 공장을 건축함에 있어 입지여건이 좋은 산업단지내 공장의 경우 80% 이내의 적용을 받는 것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용지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등 실질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다.
T/F팀 단장인 기획관리실장 주재로 열리는 이번 회의를 통하여 시차원에서 개선 가능한 사항은 소관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법령 개정을 통하여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정부에 건의하거나 해당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 처리하여 나아갈 계획이다.
아울러, 부산시는 구·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3월 중 워크숍을 개최하고, 규제개혁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여 행정규제개혁에 대한 공무원의 의식변화와 규제개혁 추진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불합리한 규제의 하나로 청소년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료에 대한 반환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시설이용자와 마찰을 가져오고 있던 것을 이번에 반환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 조례(안)을 마련하여 시의회에 제출하는 등 계속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함으로써 시민들이 느끼고 있던 불편사항을 하나하나 찾아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