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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08년도 정기분 면허세 부과

부서명
세정담당관실
작성자
정계상
작성일
2008-01-16
조회수
1006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부제목
◈ 2008년도 정기분 면허세 217천건, 4,588백만원 부과, 前年 대비 건수 및 세액 0.2% 증가
내용
부산시는 2008년 1월 1일 현재 면허세 과세대상 면허소지자에게 2008년도 정기분 면허세 21만7천건, 45억8천8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이는 지난해와 대비하여 약 0.2%가 증가한 규모로, 경기침체에 따른 폐업자 증가 등 감소 요인이 있었으나, 신규 사업자 및 부가 통신사업 등 인터넷 관련 사업의 증가로 인하여 소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면허세는 면허의 종별에 따라 1종 45,000원에서 5종 12,000원까지 5단계로 구분하여 과세되며(기장군은 18,000원 ~ 3,000원) 자치구·군별 부과 규모는 부산진구가 5억3천7백만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사하구가 4억4천7백만 원이며, 기장군은 5천7백만 원으로 가장 적다.

면허세의 납부기간은 오늘(1.16)부터 이달 31일까지이며, 시중은행 및 농협, 수협, 우체국 등 각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납부하면 된다.

한편, 부산시는 납세자가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개인별 면허세 납부계좌(가상계좌)를 개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신용카드, ARS 납부 등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Cyber지방세청(http://etax.busan.go.kr)에 접속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개인별 납부계좌로 납부 요령 :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을 이용해 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납부금액 이체

부산시는 면허세가 시민의 복지증진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적극적인 납부와 아울러, 납부 마감일(1.31)은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므로 미리 납부해 주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