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설주차장 설치·설치 제한 기준 완화 등 내용담은 조례(안) 입법예고하고, 3,18(화)까지 시민의견 수렴
내용
부산시는 공장 등 일부 시설물의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 등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내일(2.27) 입법 예고한다.
이번 조례 안은 지난 1월 1일자로 주차장법 시행령의 개정·시행과 부산 시의 출산장려 시책 등을 반영해 전부 개정하였다.
조례(안)에는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명이 되는 가정의 가족 구성원으로서 가족사랑카드를 발급·소지한 시민의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50% 경감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을 일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부설 주차장을 개방하여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 및 설치제한 기준 완화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사용이 불편한 기계식 주차 장치를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유도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해 내일(2.27)부터 부산시보와 부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조례(안)을 공고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월 18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장(참조 : 교통관리과)에게 제출하거나 전자우편(anbg@busan.go.kr) 또는 전화(888-3372), 팩스(888-3439)로 알려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