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5(수)~7.8(화)까지 29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해 운영실태 특별점검 실시하고 위법사항이 지적된 19개 조합에 대해 시정명령, 미 이행시 인가취소 등 행정처분
내용
부산시는 최근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요양병원 불법운영 관련 방송보도와(KNN TV) 관련 부산시에서 인가해 준 총 29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에 대해 6월25일부터 7월8일까지 운영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부산시는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조합원의 자격과 조합원관리실태, 대표자 변경관련 정상적인 절차이행여부, 출자금 관리실태 등 관련법 및 정관준수사항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해 19개 조합에 대해 30건의 위반사항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을 보면 ▲사업구역 외 타 지역 주민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조합원 관리 부실 사례 ▲ 조합감사의 내용 없는 감사보고의 형식적 수행사례 ▲총회 의결사항에 대한 승인절차 결행사례 ▲법정기간 내 정기총회 미 개최사례▲1인 출자한도액 초과 등 30건이다.
부산시는 19개 조합에 대해 관련법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9월30일까지 시정명령 조치하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기한 내 시정명령 미 이행 시 인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생협의 본래목적수행을 위해 조합의 검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생협법상 의료시설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법 개정 등 제도적 개선이 절실히 요청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법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조직력, 정보력, 자금력 등 여러 측면에서 생산자에 비하여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소비자들이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그들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인 만큼 조합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하지 아니하고 불법 운영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 인가취소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