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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보도자료(~'19.03.26)

 

부산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용실태조사 실시

부서명
지적과
전화번호
888-3473
작성자
임재일
작성일
2008-05-19
조회수
511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부제목
- 5. 1부터 7월말까지 3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관리하는 9개구·군(서구,영도구,부산진구,동래구,북구,해운대구,금정구, 강서구,기장군) 대상으로 현장조사 실시
내용
부산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가 허가목적 대로 이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5월 1일부터 7월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관리하는 9개구·군(서구,영도구,부산진구,동래구,북구,해운대구,금정구,강서구,기장군)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실태조사는 조사기간 내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 신청 시에 제출한 이용목적 및 계획대로 이용하고 않고 방치·전매하거나, 허가받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불법 전용한 사례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계획을 허위로 제출해 허가를 받는 등 불법·탈법 행위에 대한 단속도 실시되며, 조사방법은 허가 시에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을 기준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이용목적의 이행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실태조사 결과,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 신청 시에 제출한 토지이용계획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한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시행(2006.3.23)이전에 허가받은 토지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 같은 법률 시행령 개정·시행(2006.3.23)이후 허가받은 토지는 이행명령(3개월 이내) 후 토지취득가액의 10%범위 안에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한편 부산시의 허가구역 현황을 보면 9개구(군)에 465.37㎢(부산시 전체면적 7,656.4㎢)로 전체면적의 6%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