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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보도자료(~'19.03.26)

 

부산시, 새주소 도로명 이의신청, 주민여론 반영

부서명
지적과
전화번호
888-4291
작성자
설원재
작성일
2008-04-29
조회수
396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부제목
- 최근 자치구(군)에서 새주소 도로명에 대한 민원발생 여론감안 시민들에게 새주소 변경절차 등 홍보, 시민혼란 최소화
내용
부산시는 올해부터 추진 중인 새주소 도로명에 대해 지역적 특성과 지역 정체성 등을 대표하지 못하는 도로명이 있다는 시민여론에 따라 오는 10월말까지(고지기간) 이의신청을 받아 시민여론을 적극 반영하기로 하였다.

부산시 새주소 사업은 1999년부터 교통전문가, 학계 교수, 향토사학자, 지리학자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자문과 시민여론을 수렴해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8월 일부 시설사업이 완료된 영도구를 시작으로 건축물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새주소 도로명 고지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새주소 도로명이 지역적 특성과 지역 정체성 등을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일부 지역 주민여론이 있어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주민여론을 적극 반영키로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새주소 도로명부여는 지역적 특성, 역사성, 위치예측성, 영속성, 지역 주민의 의견 및 지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되었다.”고 말하고 “다만 새주소 도로명이 지역 주민 정서에 맞지 않거나, 혐오스러운 경우, 보안 시설명이 부여되어 있는 등 도로명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고지기간(10월말)중 이의신청을 받아 재검토하기로 했다.

도로명 변경절차는 해당 도로구간의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법인· 단체의 대표자와 건축물 등의 점유자로서 20세 이상의 세대주 및 건축물 등 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소사용자가 도로명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아울러 도로명 변경 요구를 받은 구청장·군수는 주민의견 수렴 후 30일 내에 구·군 새주소 위원회에 상정하고 변경여부를 심의 후 30일 이내에 주소 사용자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어 확정하게 된다.

다만, 변경을 요구할 때 주소사용자의 과반수가 신청하고 새 주소위원회가 희망대안 중 1순위 대안으로 변경하기로 한 경우는 주민동의를 생략 할 수 있다.

한편 부산시는 새 주소가 법적주소로 사용되면 단순히 길 찾기의 편리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과 한국 거주 외국인의 신분증 내용과 도로안내표지, 우편번호 등 각종 위치표시체계가 바뀌는 등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국가 전체적 측면에서 연간 4.3조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의 절감뿐 만 아니라 범죄대처 구조구급, 재난, 우편택배서비스 향상 등의 효과가 예상되므로 새 주소가 생활주소로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