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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보도자료(~'19.03.26)

 

조류인플루엔자 H5항원 검출 농가 ‘살 처분’ 실시

부서명
농업행정과
전화번호
888-3251
작성자
박미희
작성일
2008-05-11
조회수
394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부제목
- 지난 5.8일 정밀검사 의뢰된 기장군·해운대구 농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당해농가에 대한 살 처분 실시 -
내용
부산시는 5월 8일 조류인플루엔자 간이검사에서 양성이 발생한 기장군 장안읍 월내리 박○○농가와 해운대구 반여동의 하○○농가에 대한 중간 정밀검사결과, H5항원 양성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농가에 대한 살 처분을 실시하고

전국 오리농장 일제검사에서 H5항원 양성이 발생되었던 강서구 대저동의 정○○농가에서는 고병원성(H5N1)으로 확인됨에 따라 반경 3km이내 사육중인 닭·오리 8농가 13,000여수에 대한 살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장군의 경우 H5항원 양성으로 판정된 농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경우 오염지역(500m이내)의 사육 가금류는 살 처분 조치하고 3km이내 위험지역의 24개 농가 4,000여 마리에 대해서도 살 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해운대구의 경우 도심인 점을 감안,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시에 따라 오염지역(500m이내)의 가금류에 대해서는 살 처분 조치하고, 도심지 실정에 맞는 소독·차단 등 조치토록 해운대구에 지시했다.

이번 H5항원 양성농가 및 고병원성으로 판정된 농가에 대하여는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해 역학적으로 관련농가에 대하여는 예방적 살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