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이전 보도자료(~'19.03.26)

 

부산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인터넷 접수

부서명
세정담당관실
전화번호
888-2435
작성자
박익순
작성일
2008-04-21
조회수
454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부제목
◈ 4.30~5.30, 시·구·군 홈페이지 ‘주택공시가격 인터넷 열람서비스’ 통해 열람·이의신청 가능
첨부파일
내용
부산시에서는 오는 4월 30일(수)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인터넷으로 접수할 계획이다.

이는 종전에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직접 주택 소재지의 구(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을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시행된다.

인터넷을 통한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결과는 다음과 같다.

▲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부산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및 각 자치구·군 홈페이지를 통해 『주택공시가격 인터넷 열람 서비스』시스템에 접속한 후 주택 소재지를 입력하면 2008년 개별주택 결정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소유자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후 개별주택가격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제출된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는 이의신청 만료일(’08.5.30)로부터 30일 이내에 우편으로 통지한다.

부산시는 이번에 실시하는 인터넷을 통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향후 타 유사업무에 확대시행을 통한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한편,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2008년 1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시민들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