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난 6월 15일부터 시행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신청을 접수한 기존 국제결혼중개업체 52개소에 대하여 등록증을 발급하였고 신규업체는 기한 제한 없이 등록 신청을 받고 있다.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할때는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추어 시·도에 등록한 후 영업을 할 수 있으며, 등록 절차 없이 영업을 하는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하여는 철저히 단속을 할 계획이다.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할 경우 등록 서류를 제출하면 시·도에서는 등록요건, 결혼중개업 운영자 및 종사자의 결격여부, 겸업금지 여부 등에 대해 서류심사ㆍ조회 및 현장 확인 후 등록증을 발급하게 된다.
국제결혼중개업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신청 전에 4시간의 윤리ㆍ직업의식 교육을 받고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며 적법한(건축물대장상 사용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결혼중개사무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국제결혼중개업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등록한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만 피해보상 등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중개사무소 안에 부산광역시장이 발행한 등록증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고 이용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에서는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들이 등록업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증을 발급받은 중개업체 명단을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www.busan.go.kr) 공지사항에 지속적으로 올리고, 국내결혼중개업체 현황도 각 구·군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권장 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결혼중개 관련 각종 광고 및 홍보 시 거짓, 허위 및 과대광고를 하지 않도록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