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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보도자료(~'19.03.26)

 

부산시, “낙동남로 중앙버스전용차로제 계도운영기간 연장운영”

부서명
교통관리과
전화번호
888-3444
작성자
안종환
작성일
2008-10-31
조회수
414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부제목
- 낙동남로 중앙버스 전용차료제 계도운영기간 12월31일까지 연장 운영
내용
부산시는 하단교차로변의 만성적인 교통혼잡 해소를 위하여 중앙버스전용 차로제를 도입키로 하고 중앙버스전용차로 단속시설물을 설치 완료 후 시험 운영(08.8.18~08.8.24, 약1주일)을 하였으며 운영기간에 나타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시설물 보수공사(레드존, 안내간판증설 2개소 추가설치)를 거쳐 ’08.8.25일부터 08.11.2일 까지 계도기간을 실시한 결과

계도 시작단계에서는 일평균 1,200건 정도 단속되었으나 최근에는 일평균 100여건 정도로 현저히 줄었으나 다른 지역 전용차로 단속건수(일 20건정도)보다 5배정도 많은 실정이고, 시내에 처음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도입함으로서운전하는 시민들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으며, 전용차로 위반자 대부분이 녹산, 창원에 출퇴근하는 근로자이며 이지역은 타 지역보다 교통량이 많은 실정으로 불가피하게 적발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계도기간 연장을 강력히 요구해 오고 있으므로 이러한 시민들의 불만을 최소화 하기위하여 계도기간을 12. 31일 까지 연장하고 과태로 부과를 ‘09.1.1일터 부과하기로 일정을 조정했다.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카메라는 70m 전방부터 차량이동을 추적하고 전용차로 적용시간 외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수행하므로 버스전용차로 내에 대중 교통버스의 원활한 운행을 도와 이지역의 교통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버스의 주행속도 향상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중인 전용차로 통행위반 차량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시내 주요 18개 지점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불이익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버스전용차로를 중앙로 등 8개 노선 16개구간 69.98㎞에 대해 지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위반시 승합차량은 6만원, 승용차량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정차 위반 : 승합 5만원, 승용 4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