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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보도자료(~'19.03.26)

 

부산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11월3일부터 신청

부서명
건축주택과
전화번호
888-3966
작성자
정동현
작성일
2008-10-31
조회수
872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부제목
◈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 시행(208. 10. 13)에 따라 종전 특례법에 의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최초분양자에게 부과한 부담금 15,112건 326억 환급,, ◈ 11월 3일부터 각 구청에서 환급신청 받을 계획
내용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 시행(2008. 10. 13)에 따라 종전 특례법에 의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최초분양자에게 부과된 학교용지부담금이 환급된다.

이번 조치는 종전 특례법이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2005. 3. 31)데 따른 것으로 쟁송기간 내 이의신청으로 기 환급된 5,300건 142억 외 쟁송기간이 지나 환급을 받지 못한 15,112건 326억에 대해 환급을 실시하는 것으로 환급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가의 별도재원으로 지원되고, 부담금을 환급받을 권리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유효하다.

부산시는 환급대상 지역과(중구, 서구, 강서구, 기장군 제외) 환급통지서 발부일정, 환급계획 등이 표시된 ‘일괄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및 환급계획 공고문’을 오늘(10. 31)자로 부산시를 비롯한 각 구·군 홈페이지에 일괄 게시해 오는 11월3일부터 각 구청에서 환급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환급신청은 부담금을 납부한 자, 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민법」에 따른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한 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그 계약 사실과 부담금 부담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말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금의 환급 받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 환급금 신청 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