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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보도자료(~'19.03.26)

 

부산 추모공원 가족봉안묘 및 봉안담 사전공급

부서명
고령화대책과
전화번호
888-6772
작성자
강장순
작성일
2008-09-01
조회수
530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부제목
◈ 가족봉안묘와 봉안담(벽식)의 사전사용 신청을 올해 9월 8일(월)부터 9월30일(화)까지 받는다. (가족봉안묘 6위용2,160,000원, 12위용 4,320,000원, 봉안담(벽식) 492,000원)
내용

부산시는 부산추모공원이 내년 7월 완공됨에 따라 가족봉안묘와 봉안담(벽식)의 사전사용신청을 받는다. 부산광역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가 지난 7월7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가족봉안묘, 봉안담의 사용료등이 확정되어 올해 9월8일(월)부터 9월30일(화)까지 사용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봉안시설은 가족봉안묘와 봉안담(벽식)으로서 가족봉안묘는 총14,035기로 1기당 6위용,12위용으로 구분하여 총 113,178위를 봉안하며, 봉안담은 총16,992기로서 개인단(1인용),부부단(2인용)으로 구분하여 총30,896위를 봉안할 수 있다.

사용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전부터 부산광역시 또는 경남 양산시 동면 여락리, 법기리, 개곡리에 주소를 둔자에 한하며, 봉안대상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신청자의 4촌 이내의 혈족 및 그 배우자이다.

사용기간은 가족봉안묘 6위용 최고70년, 12위용 최고100년 이며, 봉안담(벽식)은 개인단 최고35년, 부부단 최고 50년이다. 최초 사용기간은 15년으로 동일하나 각 5년씩 가족봉안묘 최대 11회(6위용)~17회(12위용), 봉안담 최대 4회(개인단)~7회(부부단)까지 연장이 가능하나, 매 연장시마다 소정의 사용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료는 최초 15년을 기준으로 가족봉안묘는 6위용 2,160,000원, 12위용 4,320,000원이며, 봉안담은 492,000원(부부단 984,000원)이다. 사용허가후에는 별도의 관리비가 부과되며, 봉안시기는 내년7월부터 된다. 신청은 온비드 시스템(자산관리공사) 인터넷신청만 가능 하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부산도시공사(☏810-1254~55) 및 추모공원현장 전시안내실(☏810-1414)로 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