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소방본부(본부장 변상호)에서는 2008년 8월 한 달간을『폭염기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의 달』로 정하고, 주유소협회 등 유관기관에 협조를 받아 위험물제조소등 관계자에 대한 안전의식 강화를 당부하는 서한문을 주유취급소 등 1,360개소에 발송하였다.
이동탱크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고속도로의 톨게이트와 저유소 도로변 출입 이동탱크저장소등에 대한 일제 가두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험물 운송자격 미 취득 2건, 운송자증 미휴대 18건, 관련서류 미비치 3건, 시정명령 6건이 적발되었고,
또한, 주유 중 엔진정지 준수실태확인 시 거의 대부분의 주유소에서 주유 중 엔진정지의무를 준수하였으나, 일부 주유소(2개소)에서 엔진정지 요구없이 주유하는 행위가 있었다.
아울러, 유사휘발유 등 무허가 위험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펼쳐 무허가 위험물 저장 10건,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위반 2건, 시정명령 6건으로 이번 폭염기 위험물안전관리 실태확인 결과 총 49건을 적발하여 입건(12건), 과태료(25건), 시정명령(12건) 조치할 예정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험물제조소등 관계자의 자율안전관리 유도 및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단 한 건의 위험물 사고도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도시 부산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