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1~9.5, 4개반 16명의 민·관 합동 지도·점검반 투입해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00개소 지도·점검 실시.... 고의·조직적 환경사범은 사법처리와 함께 행정처분 병행
내용
부산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5일까지 금년 중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지도·점검은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환경부 훈령에 따라 민간 환경단체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실시하며, 지도·점검은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과 민간 환경단체원 등 3~4명을 1개 반으로 편성해 4개 반 16명이 사하구 등 4개 자치구 내 100개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폐수 또는 대기 배출시설과 오염 방지시설의 부적정한 운영 행위와 무허가 또는 무신고 배출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부, 유해화학물질 및 폐기물 적정관리 여부, 기타 환경관련법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부산시는 이번 지도·점검에서 고의·조직적인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하거나 관할 검찰청에 수사 의뢰와 함께 인·허가 및 처분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의뢰해 행정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며, 무허가 배출시설은 시설 철거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이행 여부 확인, 언론 공개 등을 통해 재발방지와 파급효과를 높여 나가고, 법령위반 업소는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지속적인 처분과 점검으로 위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6월 16일부터 24일까지 사하·금정·강서·사상·기장군 등 5개구·군 14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4분기 민·관 합동 지도점검에서 6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해 경고 및 과태료 부과(6개업소) 등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경고 및 과태료 - 6개소 8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