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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보도자료(~'19.03.26)

 

부산시, 건축물대장지번찾아주기 현장 처리제 출발

부서명
지적과
전화번호
888-4294
작성자
김경희
작성일
2008-01-16
조회수
1133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부제목
- 1월부터 동구를 시범지역으로 선정, 현장민원실을 설치, 건축물 대장상 블록노트로 되어있는 지번을 현지 사용중인 지번으로 변경시켜 시민 불편 해소 - 1월8일 초량동(초량6동 주민센터)을 시작으로 1월14일 수정동(수정5동), 1월24일 좌천동(좌천1동주민센터),1월28일 범일동 (범일5동주민센터) 순으로 진행, 지적현황측량 수수료비용 면제(1건당 390,000원)
내용
부산시는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되었으나 건축물대장상 지번이 블럭 노트로 되어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현재 사용 중인 토지지번으로 변경시켜 주는『건축물대장지번 찾아주기 현장 처리제』의 첫 번째 시범사업지로 동구를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시민 편의 위주의 행정을 펼치기 위해 지역 주민을 찾아가서 민원을 처리하는 이 제도는 이미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어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없거나 건축물대장으로는 위치 파악이 어려워 현장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할 수가 없는 경우로 현장민원실을 별도로 설치하여 건축물대장 지번변경신청서를 일괄 접수 받아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조사한 후 직권으로 지번을 변경하여 주는 제도이다

시범 운영 일정은 1월8일 초량동(초량6동 주민센터)을 시작으로 1월14일 수정동(수정5동), 1월24일 좌천동(좌천1동주민센터),1월28일 범일동 (범일5동주민센터) 순으로 진행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인하여 행정관청은 각종 공부의 지번 일치화로 행정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고 건축물 소유자는 측량에 소요되는 비용(1필지당 390천원)을 부담하지 않아 경제적인 부담 (동구의 경우 142건 55,380천원)을 덜어주고 기타 토지와 관련된 민원을 상담하고 처리해 민원이 구청까지 와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된다.

특히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시민부담이었던 지적현황측량 수수료비용 1건당 390,000원이 면제되고, 아울러 민원처리 기일이 14일에서 1~2일로 단축되는 혁신적 효과로 시민편의의 2008년도 현장중심 시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부산시는 직접 주민을 대상으로 지적관련 고충민원을 상담하고 해결하여 시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을 기대하고 있으며, 그 동안 민원인이 시와 구청을 방문하는 등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부산시는 시범 운영 결과 문제점을 보완하여 향후 시 전역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