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이전 보도자료(~'19.03.26)

 

결혼이민자 정착 우수사례 발표회 원고 접수

부서명
여성정책담당관실
전화번호
888-2991
작성자
박장근
작성일
2008-04-04
조회수
562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부제목
◈ 4.7~4.18 구·군 결혼이민자 담당부서에서 원고 접수...우수사례 발표자에게는 친정 방문 또는 친정 부모 초청 기회 부여...
내용
부산시는 6월 11일 정부종합청사(별관3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는 결혼이민자 정착 우수사례 발표회에 참가할 원고를 오는 4월 7일(월)부터 18일(금)까지 접수한다고 전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이 주최하고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군구청장협의회가 후원하는 이번 발표회는 결혼이민자들이 우리나라에 정착하여 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알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이민자 관련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열린다.

발표회 참가자격은 2005년 3월 1일 이전에 한국인과 결혼하여 국적을 취득한 이민자로서 △한국어로 작문과 발표가 가능하고 △부부동반(자녀동반 가능) 친정 방문이 가능하거나, 친정 부모(형제·자매 포함) 초청이 가능한 자에게 주어진다.

발표 원고는 A4 용지 5매 내외 분량으로 형식에 제한 없이 대한민국에 정착하여 살아가고 있는 모습 등을 진솔하게 표현하면 되며 가족사진이나
지역사회 활동장면, 주위 환경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면 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결혼이민자는 참가신청서와 추천서, 원고 등을 작성해 거주지 구·군 결혼이민자 지원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되고, 사례발표회에 참가해 수상한 자에게는 친정 방문 또는 친정 부모 초청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상금으로 지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군 결혼이민자 담당부서 또는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컨설팅센터(☎02-2170-6051,www.klafir.or.kr)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