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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보도자료(~'19.03.26)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추천해 주세요

부서명
문화예술과
전화번호
888-3484
작성자
박재혁
작성일
2008-02-21
조회수
1036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부제목
- 부산시, 전통공예 문화재위원 1명, 및 미술사, 민속학, 서지학, 전통공예 중 전문위원 3명 위촉 예정, 관련전공자 3.31(월)까지 추천받아,
내용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문화재위원회 문화재위원과 전문위원을 오는 3월 31일(월)까지 추천받는다.

문화재위원과 전문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추천대상은 문화재 정책수립 및 문화재 보존·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분야별 관련 전공자이다. 문화재위원은 전통공예(목공예, 칠공예, 도자도예) 전공자 1명을, 문화재전문위원은 △미술사(한국회화사, 불교미술) 전공자 △민속학(민속놀이, 민속음악)전공자 △서지학(고문서, 한문학, 금석학)전공자 △전통공예(목공예, 칠공예, 도자공예) 전공자 중 3명을 위촉할 계획이다.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관심이 있는 자는 본인이 추천서를 작성 후 소속 기관장 및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오는 3월 31일(월)까지 부산시 문화예술과로 방문 및 우편(당일 도착분까지만 접수가능)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및 시 문화예술과(☏888-3484)로 문의하고, 추천서는 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문화재위원회는 정원 25인 이내로,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주요기능으로는 △시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지정과 그 해제 △시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시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과 해제 △시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매입 △박물관 업무에 관한 사항 △기타 시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보존·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또한, 위원회에는 20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두고 있으며, 임기는 2년이다. 전문위원은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촉받은 사항의 자료수집·조사·연구와 계획의 입안을 하게 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