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 연면적 2천㎡(연간 5천㎡)이상 또는 토지 면적 3천㎡(연간 1만㎡)이상의 부동산을 개발할 경우 자본금 5억 원 이상(개인은 10억원), 사무실 전용면적 33㎡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의 등록요건을 충족하여 부동산개발 행위 이전에 등록신청 의무화
내용
부산시는 부동산개발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부동산개발업의 체계적 관리·육성을 위해 지난해 제정된「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대상은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연간 5천㎡)이상 또는 토지의 면적이 3천㎡(연간 1만㎡)이상으로서, 자본금 5억원이상(개인은 10억원), 사무실 전용면적 33㎡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의 등록요건을 충족하여 부동산개발 행위 이전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등록제 시행 당시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2007. 11. 19~2008. 5. 17)를 두고 있으나, 오는 5. 18일부터는 반드시 등록 이후 부동산개발업을 시행해야 하며, 위반 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등록사업자는 부동산개발에 관하여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표시·광고하여야 하며, 부동산개발에 대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등 금지행위 위반 시에도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부산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를 시행함으로써 무자격 개발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자본금·사업실적 등 등록사업자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허위 개발정보 유포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부동산개발 시장의 투명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