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4. 3,목) 오전10시, 부산광역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부산·울산·경남지역 소비자 편익증진을 위한 『제90차 지방순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7건의 분쟁 심의조정
내용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정구환)가 주관하는 제90차 지방순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내일(4.3) 오전 10시부터 부산시청(12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부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부산·울산·경남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이 한국소비자보호원이나 지역 소비자단체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은 소비자분쟁 건을 심의·조정 결정하기 위해 개최되는 것으로 그 동안 서울에서 주로 개최되어 위원회 출석에 애로를 가졌던 지방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해 이어 두 번째로 우리 부산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설치된 준 사법기구로 1987년 7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10,000여건의 소비자분쟁을 심의 조정 결정(80% 이상 조정)해 소비자들이 굳이 법원의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소비자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로 뿌리내리고 있다.
특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은 수수료 등 비용부담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다는 점에서 소비자분쟁의 해결 방안으로 그 효율성 및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는 제도이다.
현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권역별(중부권·호남권·영남권·제주권) 위원을 포함한 사업자·소비자·학계 관련분야 전문가 등 50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위원회에서는 조정희(대한주부클럽연합회부산지회 회장), 민영기(부산상공회의소 사무처장), 윤용석(부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등 3명이 지방조정위원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압박골절 치료 중 폐렴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시동꺼짐 하자발생 자동차 교환요구 △카다로그와 다르게 시공된 아트월 손해배상 요구 △콘도회원권 구입금액 환급요구 △여행사 과실 추가부담 항공권 배상요구 등 부산·울산·경남의 다양한 피해사례 7건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고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