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07.12.21) 및 동법 시행령(’08.7.9)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 22일부터 “광고물 실명제”가 전면 시행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신규 허가 · 신고대상 고정광고물에는 허가 · 신고 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실명제 표시는 개별 광고물에 가로 · 세로 5㎝내외의 스티커형 인식마크로 해야 하며, 스티커형 인식마크는 광고물을 설치 · 표시한 광고주 또는 제작업자가 허가 · 신고 시 교부받아 부착하여야 한다.
광고물 실명제의 표시내용, 규격 등은 시·군·구 조례로 규정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신규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법시행일(’08.12.22)부터 종전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내년 6월 22일까지 실명제 표시를 완료해야 하는데 단, 지역여건상 전면시행이 곤란하다면 실명제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군·구 조례로 대상지역을 지정하여 법 시행일 1년 이내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수 있다
이 제도는 개별 광고물에 허가 ·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이 기재된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부착함으로써 증가하는 불법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고 광고물의 적법 · 불법 식별을 용이하게 하여 광고주 · 광고업자의 책임성을 제고 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부산시 관계자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