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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보도자료(~'19.03.26)

 

4월은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부서명
세정담당관실
전화번호
888-2411
작성자
김성은
작성일
2008-04-01
조회수
864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부제목
- 12월 결산 법인 4.1∼4.30까지 사업장 소재지 구·군에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
내용
지난해 말 사업연도를 결산한 법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세할 주민세를 해당 사업장 소재지 구·군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부산시에서는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지방세법 개정내용, 납세지, 납부기한 등을 철저히 안내·홍보하여 납세자의 편의 도모는 물론 납세자의 자신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도 만전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으로서 오늘(4.1)부터 이달 말(4.3)까지 사업장 소재지 구·군에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서와 납부서를 작성해 법인세 총액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별 법인세할 안분 계산내역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납부하면 된다.

또한, 납부는 부산광역시 Cyber 지방세청(http://etax.busan.go.kr)에서 전자신고 납부가 가능하여 금융기관 및 세무 행정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계좌이체나 신용카드(신한, 삼성, 롯데)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며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신고불성실 가산세까지도 합산 부과되니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기타, 2008년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청 세정담당관실(051-888-2411)이나 구·군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