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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보도자료(~'19.03.26)

 

『석면관리 민·관협의기구 회의』개최

부서명
환경보전과
전화번호
888-3601
작성자
최점심
작성일
2008-12-09
조회수
443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부제목
◈ 12. 10 (수) 14:00 석면 관련 민·관 협의기구 회의 개최하여 기관·단체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내용
부산시는 2007년 8월부터 운영중인 우리시 석면관리종합대책 중 ‘부산광역시 유관기관 실무대책반’을 “석면관리 민·관협의기구’로 확대 개칭하여 환경국장 진행으로 석면관리 민·관협의회의를 개최, 기관·단체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석면관리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석면관리 민·관협의회는 당초 시, 보건환경연구원, 교육청, 노동청, 부산 교통공사 5개 기관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 부산대석면분석센터, 부산환경운동 연합, 한국산업안전공단 부산지역본부 9개기관으로 확대 개편 후 처음 개최되는 민·관협의회로서 그간 환경부, 노동부 등 정부의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우리시 그간 추진사항, 기관별 추진계획, 건축물 철거관련 현안사항 협조사항 순으로 진행된다.

주요 기관별 추진사항으로는 ▲ 부산시는 실무대책반을 석면관리 민·관협의회로 확대 개편 운영하고 , 석면피해신고센터의 내실 운영,석면 건축물(폐기물) 관리강화, 부산대 석면중피종질환센터와 합동 기초조사 실시 ▲ 보건환경연구원은 석면공장 8개소 주변 대기, 토양 오염도 조사 후 석면지도 작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중 석면오염도 조사실시, 건축물 해체 현장 석면비산 실태조사, 건축폐기물 재활용 사업장 석면비산 실태조사 등 ▲ 부산지방노동청, 한국산업안전공단 부산지역본부는 재개발·재건축 등 석면함유 건축물 해체, 철거 지도감독 강화, 건축물 해체·철거 허가 사항을 시·관할 구청에 통보하여 석면 함유제품 사용 전면 금지 및 지도단속을 09년 1월부터 확행토록 하였으며 ▲ 부산시교육청은 학교 교실 내 건축자재에 대한 석면사용 실태조사 및 학교별 석면지도 작성 ▲부산교통공사는 지하철 역사 내 실내공기질(석면) 검사 강화(2년 1회→1년 1회), 지하철 역사 건축자재에 의한 석면 관리
▲ 부산대 석면중피종질환센터는 석면공장 주변 인근 주민들에 대한 건강검진(X-RAY 촬영) 실시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의 지정폐기물(석면) 관리 ▲ 부산환경운동연합은 우리시 석면피해자 발굴 및 대시민 홍보등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며, 이번 석면관리 민·관협의기구 회의 후 모레 12.12(금) 16:30에 관할 구청 환경, 청소, 건축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산시 석면관리대책 설명 및 부산대 강동묵 교수님이 석면관련 유해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