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이전 보도자료(~'19.03.26)

 

5월은 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부서명
세정담당관실
전화번호
888-2411
작성자
김성은
작성일
2008-05-09
조회수
359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부제목
- 5.1∼6.2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납부 ­
내용
5월은 종합소득세와 더불어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달로서, 부산시에서는 주민세에 대한 납세지, 신고방법, 납부기한을 안내 홍보하는 등 시민들의 납세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 5월 1일부터 오는 6월 2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국세청 홈텍스 서비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소득할 주민세를 함께 신고하도록 당부했다.

특히, 홈텍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납세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및 소득세할 주민세를 전자 신고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2만원과 주민세 2천원을 세액공제 해주고 있어, 이를 이용하면 세액절감 및 이용에도 편리할 수 있다.

소득세할 주민세 납부는 은행 등 금융기관을 이용하거나, 부산광역시 Cyber 지방세청(http://etax.busan.go.kr)에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신한, 삼성, 롯데) 및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전자납부도 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한 후 6월 2일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세액이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1일당 3/10,000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 신고 당시의 주소지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세정담당관실(051-888-2411)이나 구·군(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