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오는 5월 19일부터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에서 등기촉탁업무까지 한번에 처리해 주는 ‘원스톱서비스제’를 도입,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1번의 구청 방문을 통해 건축물 철거, 멸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우편으로 등기필증을 교부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건축물의 철거·말소신청과 등기를 원하는 시민들은 동 사무소와 구청, 등기소 등 3개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고 말소등기를 법무사에 의뢰하면 1건당 5만원의 경비를 지출해 왔다.
이번에 부산시가 도입한 원스톱서비스제는 건축물 관할구청에서 건축물의 철거 멸실 신청서를 접수받아 민원인이 1회 관공서 방문으로 등기촉탁까지 대행, 등기 미 정리 사례를 줄이고 처리기간도 일주일 이상 단축될 뿐만 아니라 법무사 등을 통해 처리대행을 맡기면서 소요됐던 대행수수료 비용(2007년 기준 4,700건 235,000천원)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훨씬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건축물대장과 법원 등기부를 일치시켜 공무의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